|
또한 “비서실 소속 직원(이 사건 제보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검찰은 공소장에 지난해 8월 배 씨가 서울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도 기재했다.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 씨는 올 1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배 씨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 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배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는 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라 배 씨를 먼저 기소해 공범 관계인 김씨의 공소시효를 정지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김 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한편 김 씨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