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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자체로 이관해야”[새정부에 바란다]

신하영 기자I 2022.03.10 05:02:31

돌봄교실 저소득·한부모 가정에 우선순위
맞벌이 가정 돌봄수요 충족 못하는 현실
“돌봄교실 확충, 저녁 7~8시 연장” 공약
“돌봄업무 지자체 이관, 주민복지로 접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학교들이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성동구 무학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에서 2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아이 낳으라더니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 맡길 곳이 부족하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맞벌이 부부들의 이러한 고민이 해소될까. 다행히 20대 대통령선거에선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선 이해관계자인 교사 등의 반발을 무마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돌봄교실은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별도 교실에서 오후 5시까지 돌봐주는 제도로 2004년 도입했다. 지난해 기준 초등돌봄교실은 전국적으로 1만4774개로 총 28만3000명이 이용했다. 이는 2010년 6200여개 교실에 비해 2.4배 증가한 규모지만 신도시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선 돌봄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또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통상 오후 5시까지라 맞벌이 부부들은 돌봄 공백이 불가피하며, 학생들은 학원 등에서 시간을 때워야 한다.

돌봄신청 인원이 많을 땐 추첨을 하게 되는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선 탈락자가 발생한다. 저소득·한부모 가정에 우선순위가 돌아가고, 맞벌이 가정은 2순위로 선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6만9759명이 신청해 5926명이 탈락하고 6만3833명만 수용됐다.

새 정부는 일단 맞벌이 부부의 돌봄수요를 모두 충족하도록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할 방침이다. 다만 돌봄교실을 저녁 늦게까지 운영할 경우 교사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마다 초등돌봄전담사가 있지만, 관련 행정 업무는 학교·교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교육과 학교방역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 반발이 거세질 경우 공약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돌봄교실은 교육이 아닌 보육의 영역이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차원에서 운영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성 교사노동조합연맹 부대변인도 “돌봄시설은 학교를 이용하더라도 책임소재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며 “현재 교육부·복건복지부·여성가족부로 분산된 돌봄 책임 관할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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