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교육지원 사업, 3월 12일까지 신청

신하영 기자I 2021.02.02 06:00:00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시급 인상
일반지원 8590원→ 1만원으로
전문지원 2만6천원→ 3만1천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오는 3월 12일까지 2021학년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수화통역, 속기 등으로 장애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은 2010년 5213명에서 2015년 8598명, 2019년 965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는 이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속기사·점역사·수화통역사 등을 지원하는 장애대학생 도우미사업을 2005년부터 시행해왔다. 장애학생 도우미는 일반·전문·원격 영역으로 구분되며 일반 도우미는 △캠퍼스 내 이동 △강의·보고서·시험 대필 등 주로 대학생활을 지원한다. 전문 도우미는 △수화통역 △속기 △점역 등을 맡으며, 원격 도우미는 인터넷 강의내용을 수화로 통역하거나 속기를 지원한다.

이들 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지원 단가는 올해 일반지원의 경우 시급 8590원에서 1만원으로, 전문지원은 2만60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인상됐다.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 대학생은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나 학생지원부서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해 사업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기별 신청기간은 △2020학년도 겨울계절학기 2.3~2.15 △2021학년도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2.22~3.12 △2학기(겨울계절학기 미포함) 8.16~9.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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