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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를 위해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 매입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호텔 임대’를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 등을 선발한다. 단독 신청 또는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운영 주체로 선정된 이들은 호텔과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매입해 업무시설과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한다. 리모델링을 끝낸 이 시설들을 국토부가 다시 매입해 소유권을 갖되, 운영 주체에게 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호텔임대 사업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매입 대상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31개 시·군)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하는 △150호 이하 △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이 우선 매입 대상이다.
그러나 △다수가 구분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임대 주택을 테마형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5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하고 이후 매입약정 체결, 공사(5단계 품질점검), 준공, LH 매입, 입주 순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