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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 넘는 도로터널, 제트팬 등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

김미영 기자I 2020.08.30 11:00:00

국토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관리 지침 개정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31일부터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의 도로터널에 제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는 지난 2월 17일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 및 화재 발생을 계기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가해 조사한 원인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중 하나다.

제연설비란 화재 시 발생되는 유독가스 또는 열기류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 구역에서 배기해 대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난·대피환경을 제공하는 설비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제트팬을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의 시공 또는 운영 중인 도로터널에는 의무적으로 제연설비를 설치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터널내부 화재사고에 대비한 방재시설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 운전자를 위한 ‘터널 이용 시 교통안전수칙’과 ‘사고 시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포스터, SNS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개정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도로관리청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며 “피난·대피환경이 미흡한 도로터널의 제연설비 의무 설치를 통해 터널화재 시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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