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만이 아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전세보증금 8000만원짜리 다세대 원룸에 사는 B씨는 최근 집주인이 보증금을 40% 올리겠다고 해 한숨이 절로 난다. 전세 계약이 9월까지인데, 집주인이 4000만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B씨는 “집주인이 4000만원 못올려 줄거면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줄테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 했다”며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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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 7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이 곳 집주인들은 대부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라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 세금을 마련하려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전세금 올려줄 상황이 안 되면 반전세로 전환해 월세를 전세금 오른 만큼 많이 받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부터 ‘54주 연속 상승’이란 기록을 세웠다. 앞으로 매수세가 주춤해지면서 임대차시장은 더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3법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이유다. 국회는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임대차3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다. 최대 4년의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면 임대차 계약이 모두 만료된 이후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꾸고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있어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수도권과 세종 등 일부 부동산 과열지역에만 시행되고 있는 전월세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행정력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5% 전월세상한제 도입시 임대인의 집수리 거부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차3법 도입 등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