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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유포된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내용에는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 중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 중 몰래 찍은 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들은 이씨와 성관계는 동의했지만 촬영,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에서 이씨가 올린 영상을 본 누리꾼이 신고했고, 사실을 확인한 수사기관이 이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여전한 무전유죄. 온라인 성착취 영상 유포 범죄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도 이렇듯 대담하게 돈 많은 성착취 영상 유포자에게 배려를 베풀어 주는 당신들, 참으로 대단하고 대담하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