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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최근 3년간 군의 부정군수품 불법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정군수품 불법거래 단속 및 사법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불법거래 단속 건수가 338건인데 반해 2017년에는 2배나 증가해 668건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2018년은 6월 말 기준 317건으로 상반기 통계만으로도 2016년의 289건을 넘어섰고 2015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5년부터 부정군수품 불법거래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했다. 그러나 형사 입건율은 불과 40건인 2% 수준에 그쳤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 수사기관은 해당 법을 위반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단속활동에 제한이 있고 별도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국방부가 부정군수품 불법거래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것은 경찰에 고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 역시 민생사범 위주 단속활동과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활동에 제한이 따른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올해 초 부정군수품 단속위원회를 열어, 주요 사례 등을 확인해 현장 중심 계몽홍보활동과 단속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터넷 거래 등을 통해 부정군수품 불법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현행법의 한계로 실효적인 사법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법을 개정 하는 등 국방부가 부정군수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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