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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보호 강화’ 천명하자…상반기 금융민원 2800건 급증

박종오 기자I 2018.08.19 12:00:00
지난 6월 서울 시내 한 은행 벽면에 대출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 상반기(1~6월)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이 4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0건가량 급증한 것이다. 금감원이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앞세우면서 즉시연금·암 보험 등의 집단 민원이 늘고, P2P(Peer-to-Peer·개인 간) 대출 업체 부실 등으로 투자자 민원도 줄이어서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 소비자가 금감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한 금융 민원 건수는 모두 4만37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7.7%(2873건) 늘었다.

금융 민원은 은행·비(非)은행·보험·금융투자 등 모든 업권에서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카드·대부·저축은행 등 비은행 민원 접수 건수가 9336건으로 18.3%(1443건) 늘며 전체 민원 증가세를 견인했다. 특히 신종 금융업인 P2P 업체를 상대로 한 민원이 작년 상반기 17건에서 올해 상반기 1179건으로 70배 가까이 늘었다. 올 들어 연이은 업체 부도와 부실 확대 등으로 투자 원리금을 돌려달라는 민원이 쇄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험 민원(2만4361건)도 2.6%(626건) 증가해 건수 기준으로는 비은행 다음으로 민원 접수가 많이 늘었다.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민원이 1874건에 달했고, 최근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방침에 따라 금감원이 바짝 챙기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 치료의 암 보험금 지급 요청(1013건),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요청(235건) 민원 등도 대거 몰렸다.

공매도 논란을 부른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 사고 등이 있었던 금융 투자업 민원(1732건)도 34.4%(443건)나 증가했다. 은행 민원(4608건) 역시 은행권 대출 금리 조작 조사 요청,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금리 등 집단성 민원이 발생하며 8.5%(361건)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금융 민원 접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그러나 금감원은 밀려드는 민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금감원의 민원 처리 건수는 3만735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538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에 보험금 지급 등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 민원 처리 건수는 1만380건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15.7%(1926건)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민원은 실무 직원이 개별 건을 하나하나 검토해야 한다”며 “인력 확충이 없으면 늘어난 민원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반기 민원 처리 기간은 평균 13.1일로 작년보다 3.5일 감소했다. 금감원 중재로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을 해결한 민원 수용률은 37.9%로 0.9%포인트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민원 접수 건수는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이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분쟁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금융 소비자 지원 업무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침의 하나로 금감원은 이번에 민원 접수 현황 통계를 공표하며 주요 유형별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 소비자 유의 사항 등도 함께 공개했다. 소비자의 유사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사의 민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금감원은 “앞으로 민원인이 동의하면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 등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 주기도 현재 6개월에서 더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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