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미 상무부의 1차년도(2014년 7월18일~2015년8월31일) 연례재심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원심 대비 최대 9.83%포인트 인하된 반덤핑 마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주미대사관, 업계 등을 통해 파악한 이 결과가 연례재심 최종판정(2017년 4월 잠정)에서 유지되거나 추가로 마진율이 인하될 경우 1차년도 기간에 납부한 반덤핑 관세액 중 마진율 차이(총 6600만달러 추정)만큼 환급받게 된다. 넥스틸, 세아제강(003030), 현대제철(004020) 등이 이 같은 환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당초 미측은 한국산 유정용강관(2015년 수출 3.7억달러)에 대한 반덤핑 원심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마진율 0%)보다 훨씬 높은 마진율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업계는 미국 측의 판정 결과에 대해 미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WTO 제소, 연례재심 대응 등을 통해 대응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업계의 대(對)미 수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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