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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테크용 M&A` 금지입법 불발..美정부, 독자안 추진

이정훈 기자I 2014.08.06 08:22:02

재무부, 세혜택 폐지-M&A 제한방안 등 검토중
루 장관 "가능한 모든 방안 검토"..공화 반대로 입법 불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의 높은 법인세율을 피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등의 방법으로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기업들의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직접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초 입법을 통해 이를 막으려 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힌 탓이다.

미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 기업들의 이같은 편법적인 세(稅)테크용 M&A를 막기 위해서는 의회에서의 입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부분적인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무부는 이처럼 본사나 일부 사업부문을 해외로 옮겨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줄이는 한편 원천적으로 이같은 세테크용 M&A를 제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의 애국심 부족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82년 이후 지금까지 41곳 정도의 미국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피난처 등으로 본사 주소를 이전해왔다. 최근에는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해외 M&A를 통해 본사를 해외로 옮겨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2일 존 와이든 미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공청회에서 “25곳에 이르는 미국 기업들이 이같은 절세용 해외 이전이나 M&A를 검토하고 있는데, 월가 투자은행들이 이들 기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 재무부와 민주당은 이같은 M&A의 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동을 거는 방안을 준비해왔다. 현재 미국 기업들은 M&A 대상인 외국 기업의 이전 주주들이 합병 기업의 지분을 20% 이상만 보유하면 언제든 과세 대상이 되는 본사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본사 이전을 위한 지분율 기준을 20%에서 50%로 대폭 높이겠다는 것.

반면 공화당은 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이같은 법을 소급 적용하려는 정부와 민주당내 행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5월8일 이후 합의돼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M&A 딜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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