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중 생존자가 사고와 관련해 단말기 파손 및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하는 경우 잔여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기기변경을 지원키로 했다.
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시까지 피해자 및 피해가족의 신원확인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4월분 청구서가 발송될 수 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원확인이 이뤄지는대로 통신비를 소급 감면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가급적 피해자 및 피해가족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어제(4월 30일) 일부 유족이 안산지역 대리점에서 자녀 휴대폰을 해지하면서 위약금 부과로 논란이 일자, 요금감면 계획을 공식화하게 된 것이다.
미래부와 이통4사는 세월호 관련 요금감면을 추진해 왔는데, 내부 방침은 정해졌지만 대리점 등에 전달되지 않아 유족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대상자 명단 확보전이라도 대리점과 지점 등에서 접수 후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