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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기준 완화

박보희 기자I 2013.09.15 11:30:23

공익사단법인 기본출연재산 기준 3억원→1억원
비영리사단법인 회원수 100명→50명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앞으로 출연 재산 1억원만 있으면 공익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또 회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비영리·공익 사단법인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허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5일 전했다. 또 운영 절차를 간소화해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익사단법인 재산 출연 기준을 기본재산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100명 이상 회원이 필요했던 비영리사단법인 허가 기준도 50명 이상 회원으로 축소했다.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도 폐지했다. 다만 부문별한 법인 설립을 막기 위해 설립 후 1년 넘게 실적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설립허가 취소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운영 절차도 간소화했다. 현금이나 채권 등의 재산을 처분할 때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이사장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소집부터 재산 처분까지 20일 이상 소요됐던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이나 토지, 건물 등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이를 통해 법인이 마음 놓고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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