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정부는 3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재난의 범위에 폭염 피해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올 여름(6~8월) 폭염 피해로 14명이 사망하고 921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지만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대책 지원 기준이 되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 대상에서 폭염이 포함되지 않아 종합계획 수립, 피해지원 등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 포함), 황사 등이 재난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월까지 ‘ 폭염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거쳐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방재청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근거 마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폭염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온, 습도, 복사열, 기류 등 열관련 지표 및 폭염정보서비스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