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허위 정보공개서 신고게시판 운영한다

강동완 기자I 2008.07.29 18:00:00

가맹사업정보공개시스템, 내달 14일부터 가동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오는 8월 14일부터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을 통해 등록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인터넷으로 업종ㆍ가맹본부ㆍ브랜드별로 사업현황, 가맹점현황, 매출액, 비용부담내역 등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수 있게 됐다.

특히「허위 정보공개서 신고 게시판」을 신설하여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를 제보받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25일까지 정보공개서가 접수된 정보공개서는 총 570개 가맹본부로 724개 브랜드이다.

이는 프랜차이즈협회 통해 전체 2,465개 가맹본부중 570여개 업체만 정보공개서를 등록신청한것.

정보공개서 등록부진의 이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폐점율, 가맹점 개설비용, 가맹점 매출액 및 임원의 법위반사실 등 회사의 주요정보를 공개하는 부담이 있는것 같다.”며 “이외에도 단기간내 가맹점 모집 필요성이 없거나 제도의 도입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맹본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지역별 접수 현황



담당기관

합계

본부

서울사무소

부산사무소

광주사무소

대전사무소

대구사무소

가맹본부(수)*

2,465

1,448

605

81

104

79

148

접수 가맹본부수

(브랜드수)

570

(724)

317

(443)

141

(159)

19

(20)

37

(40)

28

(31)

28

(31)

가맹본부

소재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북, 제주

대전, 충남북

대구, 경북



* 프랜차이즈협회 2007년 말 집계자료


 



□ 업종별 접수 현황



대분류

세부분류

접수 브랜드수

비율(%)

-

724

100.0

도소매업

소계

103

14.2

편의점

9

1.2

농수산

8

1.1

건강식품

8

1.1

의류,패션

3

0.4

화장품

8

1.1

기타도소매

67

9.3

외식업

소계

392

54.2

패스트푸드

28

3.9

주류

36

5.0

제과, 제빵

14

1.9

기타 외식*

314

43.4

서비스업

소계

147

20.3

교육서비스

64

8.8

자동차관련

8

1.1

이미용

12

1.7

스포츠

2

0.3

배달서비스

6

0.8

유아관련

1

0.1

컴퓨터관련

8

1.1

기타서비스

46

6.4

기타

미분류 등

82

11.3



*치킨, 김밥, 아이스크림, 육류, 해산물 등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