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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大法, 인터넷등본 위·변조 가능성 `알고도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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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I 2005.10.06 08:59:17

노회찬 "수수료 수익 때문에 위변조 가능성 방치"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인터넷 등기부등본이 위·변조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10개월간 발급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6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미 인터넷 등기부등본이 위·변조될 수 있음을 알고서도 10개월간이나 방치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등기 인터넷 서비스 정보보호 진단이력`에는 "지난해 12월 내부보안 점검시 가상 프린터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등기부 등본을 PDF 파일 형태로 저장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노 의원은 "이는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뒤 이 문서가 출력될 때까지 내용을 수정할 수 없어야 하지만, 대법원의 프로그램은 등기부등본이 중간에 PC에 저장되어 손쉽게 위변조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를 알게된 대법원은 즉시 LG CNS에 보완을 요구했고 LG CNS도 8월까지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답신했지만 보완계획은 10월로 미뤄졌고, 지난 9월27일 등기부등본 위변조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부등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축소은폐에만 급급했다"며 "하루 4만건에 달하는 등기부등본이 인터넷에서 발급되는 것을 감안할 때, 10개월간 발급된 1200만건, 특히 지난 24~27일 사이에 발급된 10만여 건의 등기부등본은 위변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위변조를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시중에서 널리 유통되는 상용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위변조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 열람 및 발급 수입이 지난해에만 352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문제점을 알고도 10개월간 서비스 중단 하지 않은 채 돈벌이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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