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비료의 거짓·과대광고와 표시사항을 특별점검해 총 163건에 대해 판매중지와 광고문구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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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은 비료를 살균·살충제나 생장조절제 등 농약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비료 등록번호와 종류, 명칭 등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보증표시 사항을 제대로 게시했는지도 점검했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발근촉진’, ‘당도증진’ 등 비료를 생장조절제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 개화·착색 촉진과 구근 비대, 웃자람 억제, 세포분열 촉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도 적발됐다.
‘탄저병 예방·치료’, ‘해충 방제’ 등 살균·살충 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뒤를 이었다. 진딧물과 총채벌레, 깍지벌레 등을 방제하거나 고추 바이러스와 노균병, 무름병, 흰가루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사례가 확인됐다.
비료의 등록번호와 종류 등 보증표시를 누락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고품질’, ‘만능’, ‘최고급’, ‘최상’, ‘100%’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농관원은 유튜브에서 확인된 비료 과대광고 영상을 운영사에 신고하고 영상에 연결된 판매 링크를 삭제하거나 차단했다. 유튜브 측에도 비료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협업해 진행됐다. 온라인 판매업체가 스스로 과대광고를 고치도록 유도하고, 온라인에서도 비료 보증표시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관원은 온라인 유통 비료를 대상으로 연간 50건의 품질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비료의 주성분과 유해물질 등이 공정규격에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앞으로 온라인 유통 비료의 검사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 비료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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