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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성과는 △만족(상위5%) △보통1(상위 5~50%) △보통2 (상위 50~100%) △불만족 등 4단계로 나눠 책정한다. 불만족은 징계 대상자이거나 표절 등 의혹을 받은 경우 부여된다. 이에 따라 ‘만족’은 200%, ‘보통1’은 150%, ‘보통2’는 100%(기준 성과급 기준) 만큼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이번 성과연봉제는 기존 성과급제와 달리 전년 성과를 이듬해에도 반영하는 누적식이며 올해 말쯤 지난해 성과 평가가 마무리되면 첫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 방식도 바뀐다. 대학과 대학원 차원에서 실시하던 성과 평가 일부를 대학 본부가 맡기로 했다. 본부가 직접 평가하는 분야는 학술·교육·봉사 중 교육 부문에 한정된다.
서울대는 우선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 측은 정년을 보장받지 않는 교수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성과연봉제가 처음 도입됐지만 기존의 호봉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학 측은 성과연봉제를 선택하면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호봉제를 선택할 유인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인재 유출 문제가 있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대에서 해외 대학으로 이직한 교수는 56명에 달한다. 대학 측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연봉이 상승하면 ‘스타 교수’를 영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는 각 교수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와 기존 호봉제 중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일부 행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이달 말쯤 성과연봉제를 공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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