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권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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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08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 출소 이후 6개월 만에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재차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다.
이 점을 들어 검찰은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법질서 준수 의식을 기대할 수 없고 폭력적인 성행이 농후해 재차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범행을 저지른 생각이 든다”며 “살인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며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씨는 앞선 재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교도관에게 권 씨를 업어서 오든 꼭 데려오라고 말해달라”고 당부했고, 지난 16일 권 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권 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그는 여성의 머리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사커킥’을 하는 등 30차례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턱뼈가 골절되고 손에 흉기로 인한 상흔이 남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사건 직후 지인에게 “내 얼굴과 신발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20대 여성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는 한 명의 존엄한 인격체를 살해한 것과 맞먹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