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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부채 증가 가구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작년 전체 부채 보유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연간 6094만원으로 1년 전보다 2.7% 늘어났다. 반면 작년 고금리 속에서도 빚을 늘린 ‘부채 증가’ 가구는 가처분소득이 연 5715만원으로 1.9% 감소했다. 통계청의 2021~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결과다.
빚을 더 늘렸던 만큼 금융부채 규모는 1억3336만원으로 1.2% 늘어났고 이자비용도 417만원으로 18.4% 증가했다. 작년 ‘부채 증가’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DTA)은 30.4%로 3.5%포인트 늘어나 전체 부채 보유 가구(25.8%)보다 부채 비율이 높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33.9%로 3.3%포인트 상승했을 뿐 아니라 전체 부채 보유 가구(32.6%)보다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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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빚을 더 늘린 가구 중 기존에도 빚이 있었던 가구만 추려서 분석한 결과 가처분소득이 5926만원으로 1.5% 증가했지만 이자비용이 532만원으로 20.6%나 급증해 채무 부담이 가중됐다. 이들의 DTA는 34.3%, DSR은 40.8%로 각각 3.1%포인트, 2.5%포인트 상승했다.
기존까지 빚이 아예 없었다가 작년에 고금리에도 신규로 빚을 냈던 가구의 경우 부동산 구입 용도가 무려 43.4%로 1.2%포인트 늘어났다. 생활비 때문이라는 비중도 20.9%포인트 폭증한 35.5%를 보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지영 현대연 동향분석팀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구입이 부채를 새로 얻는 가구의 가장 주요한 요인인 동시에 작년엔 생활비 목적의 신규 차입도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득 분포를 기준으로 작년 저소득층 신규 차입 가구의 비중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나 투자 목적보다는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한 생계비 목적의 대출 가구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작년 신규 차입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5135만원으로 11.2%나 급감했다.
신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된 가운데 부채 증가 가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저소득층의 신규 차입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이 소득 감소에 따른 채무 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 제도 강화 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 하향 안정화가 전망된다”며 “금리 하락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가속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