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일부터 21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무더위에 취약할 수 있는 축산물 관련 업체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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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을 통해 도는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제조 △보관온도 준수, 냉장·냉동설비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자가품질검사 등 미생물 안전관리 실시 여부 등을 살핀다.
이와 함께 도는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캠핑용 축산물(소시지, 간편조리 양념육 등)과 검사 부적합 이력이 있는 축산물 및 우유·계란 제품 등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분쇄육이나 육회 등과 같은 생식용 제품, 살균·멸균제품 등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다.
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여름철에는 축산물이 쉽게 변질될 수 있고 특히 식중독 같은 식품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도 자주 작용한다” 며 “학교급식이나 군납과 같이 집단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급식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를 중점적으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