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자녀인 B군(4)과 C군(3)의 손과 발을 효자손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리거나 상당시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과 C군이 말로만 훈육해서는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군과 C군이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베란다에 몸을 내밀고 장난을 친다는 등 이유로 상습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