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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유현식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지인의 차량을 얻어 타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도중, 지인이 졸음쉼터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운전해 고속도로를 주행했다.
그는 차량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속 200㎞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해 앞서가던 고속버스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고속버스 기사와 승객 등 모두 7명이 경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자칫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다만 우울증을 앓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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