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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추가적인 금융위원회 결정이 필요없고 5월 3일부터 금지가 자동 해제된다”며 “공매도를 일시에 모든 종목에서 재개하기보다 일부 지수 종목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형주와 달리 중소형주는 공매도 금지가 무기한 연기돼 재개 여부 및 시점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비(非)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이듬해 6월부터 우선 재개하고, 금융주는 2013년 11월까지 계속 금지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이 전례를 참고해 공매도 재개 방법 및 시기 등은 관련 조치의 효과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별도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당국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우리 증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2009년 6월 1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주는 2011년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한 전 종목 공매도 금지기간(2011년 8월 10일~2011년 11월 9일)을 포함해 2013년 11월 13일까지 무려 5년 1개월 가량 금지가 유지됐다.
금융당국이 2013년 11월 14일부터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한 가장 큰 이유로 ‘주식시장 상황 안정’이었다. 실제 금융주 대부분이 포함된 코스피지수는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재개 시점인 2009년 6월 당시 1400선에서 2013년 11월엔 2000선까지 회복됐다.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이 사라져 공매도 재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도입해 종목별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총수의 0.5%를 넘는 투자자는 잔고 내역 등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선 정정명령 및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중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재개도 당초 금지 조치의 원인이었던,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사라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우리 증시는 올 들어 코스피 지수가 3200선까지 치솟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후 3000선이 무너지는 등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또 코로나19의 3차 확산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중소형주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 등이 이뤄지기 위해 1년 정도는 금지가 더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