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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자상거래 하려면 중국상의 교육 수료해야

황효원 기자I 2021.02.11 09:01:45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중국상공회의소 미디어 쇼핑 전문위원회 왕보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규범’을 새롭게 발표하였다.

해당 규범은 중국 전자 상거래 라이브 방송 판매 시장은 5G 시대와 맞물려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의 부족으로 허위 판매자, 허위 정보, 허위 제품 판매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기에 새로운 규제 및 정책으로 등장하였다.

왕보 사무총장은 “‘전자 상거래 법’ 및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규정’을 새롭게 수정하여 모든 라이브 방송 쇼핑 판매자가 중국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 검증 후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만이 라이브 방송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하였다.

중국 상공회의소 미디어 쇼핑 전문위원회는 중국 라이브 커머스 관련 교육, 교재를 만들어 인재를 양성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중국 상업연합회 상무부 교육센터가 발급하는 자격증은 중국 국가에서 발급하는 유일한 라이브 커머스 판매사 자격증이다.

라이브 방송 쇼핑 판매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왕홍’을 뜻하며 이는 중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교육과 인증서를 받아야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 만약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왕홍 활동을 한다면 규범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라이브 방송 쇼핑 판매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는 현재 제작 중이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라이브 커머스 분야의 혼란을 제거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을 도모할 전망이다.

라이브 방송 판매 자격증(왕홍 자격증) 주관사인 중국 상공회의소는 해외 교육 및 교육 플랫폼 개발, 제품 위조방지에 대한 기술 파트너로 싱가폴 CORT8을 선정하였으며, 싱가폴 CORT8은 한국 지역 담당으로 ‘한국엠오브컴’을 선정하였다.

한국엠오브컴은 중국 정부관련 사업만을 진행하기 위해 2021년에 설립된 중국 정부사업 전문 회사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 연구소 CAIQTEST로부터 QR제품유통추적 서비스에 대한 한국 권한을 계약하였고, 중국 국영방송 CHTV의 프로그램 편성 권한도 계약을 완료하였다.

한국엠오브컴은 한한령 이후 4개의 중국 정부 기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상무부, 위생건강위원회)과 공식적으로 사업 권한 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2021년부터 한국에서 왕홍 교육과 자격 인증서에 관련한 일체의 프로젝트를 중국 정부의 허락 하에 진행한다.

한국엠오브컴 관계자는 “한국에서 이미 왕홍자격증을 실행하고 있는 기업 또는 학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전까지는 문제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본 기사가 발표된 이후로는 자사를 제외한 그 어떤 기관이나 기업에서도, 중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교육 또는 중국 국가 자격증, 인증서를 언급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엠오브컴은 왕홍 교육과 관련하여 약 2년의 시간에 걸쳐 온/오프라인 교육 시스템, 자격 시험, 왕홍 실습 과정, 중국 진출, 상품 판매 등에 관한 플랫폼을 구축할 전망이다.

한편, 새로운 규범은 정부기관인 국무원과 상무부가 주관하고 칭화대, 북경대 등 중국 대표 교육기관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대기업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발표회에는 중국 초대 국가 의전관이며, 송경령 재단 설립자, 주은래 재단의 설립자인 고금명 국무원 원로와, 중국 선전부 차관, 중국 국제 브랜드 관찰센터, 실크로드 산업 개발 국제 금융 센터 부국장 등이 연설하였다.

중국 의료협회, 한의학협회, 파나마 월드 엑스포 조직위원회, 중국 검사 검역 연구소, 국가 보건 표준 기술위원회, 국제 시험센터 등의 기관 대표도 코로나19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였다. 새로운 규범 발표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뉴스, 중국경제망, 인민일보, 중국상공회의소 외 다수의 중국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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