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연 24%인 최고금리를 22.5%, 20%, 10%로 각각 내리자는 3건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이 현재 제출돼 있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과 최고금리를 20%로 내리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는 이달 중 이들 법안을 본격 심의할 예정인데, 20%로 4%포인트 내리는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대로 이자제한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20%를 넘는 이자는 불법이 된다. 취지는 대부업체를 비롯한 금융권의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악성 고리대금업자 외에는 이런 취지 자체에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모든 규제가 다 그렇듯 이자에 대한 규제도 빛의 이면에 그림자가 있다. 금융소외 계층의 확대가 그것이다. 생활 형편상 고금리를 감수하고라도 돈을 빌려야 살아갈 수 있는 저신용자 가운데 합법적으로는 아예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경우 불법 사금융에 기댈 수밖에 없고, 훨씬 더 높은 금리와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 사각지대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 60만 명 이상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추산이 이미 학계에서 제시된 바 있다. 그런 이들의 사정을 도외시하고 최고금리 인하의 순기능과 당위성만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는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전·월세 대란을 부른 것과 비슷한 규제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최고금리를 인하하고자 한다면 플러스 효과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금융 사각지대를 메우는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햇살론 등 공적 지원의 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고, 개인회생제도 등 채무자 구제 창구를 넓혀야 한다. 저신용자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더 많이 주어 제도권 금융시장 복귀를 도울 필요도 있다. 경제적 약자를 도우려고 고친 법이 되레 고통을 가중시킨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