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중 경기도 청약경쟁률은 7.88대 1에 그쳤다. 경기도 지역이 규제 대상지역으로 묶이기 전인 5월에는 청약경쟁률이 29.32대 1을 나타냈다.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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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신도시도 며칠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 하루 전 분양승인을 받은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2차’는 40.2대1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평택고덕 제일풍경채 2차 에듀’는 17.36대 1을 나타냈다. 경기도 양주, 평택 모두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특히 지난 6월 이후 경기도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분위기다. 화성시 동탄역해리엇의 경우 428가구 모집에 5만명이 넘게 몰리면서 149.4대 1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됐다.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또한 135대 1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반면 1순위 청약에서 미달되는 사례도 속출했다. 양주시 덕계동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는 1순위에서 0.69대1로 마감했고, 양평군 ‘양평휴먼빌리버파크어반’은 1순위 청약경쟁률에서 0.62대 1을 기록했다. 평택시 현덕면 ‘이안평택안중역’은 1순위서 미달된 뒤 결국 전체 경쟁률은 0.62대 1을 나타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청약 자격이 까다로워지고 대출 규제 역시 강화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50%로 제한되며, 심지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LTV는 30%로 줄어든다.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제한이 이뤄지며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의 지역별 양극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됐지만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특히 정부의 1가구 1주택화 정책 기조가 계속되는 한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가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