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피해 특고·프리랜서 최대 500만원 저리 융자 지원

양지윤 기자I 2020.08.11 06:00:00

1인당 최대 3년 간 연 3% 저리 융자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고용 노동자 대상 지자체 최초 지원
24일까지 융자수행기관 모집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이른바 불안정 고용 노동자가 최대 500만원을 연 3%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광장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 36억원을 활용해 노동자 1인당 최대 500만원을 3년간 연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으로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가 핵심이다.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융자대상은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조합원이나 회원으로 하는 노동자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돼 서울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노동자, 개인이다.

시는 수행기관에 30억원을 무이자로 융자한다. 해당기관이 시기금의 최소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6억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노동자에 재융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시는 융자에 앞서 오는 24일까지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 금융기관, 단체 중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시기금과 매칭해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자금 확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 확보금액의 5배 이내로 시 융자금액을 신청해 사회투자기금 목적에 맞게 융자를 진행해야 한다. 대상 기업과 사업 선정과 상환 관리는 각 수행기관이 정한다. 각 수행기관은 사회투자기금을 융자받고 서울시와 여신거래 약정 체결 1년 안에 재융자를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된 융자금은 반납해야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연 0.5~1.5%의 특별융자를 실시했다. 또 지난 5월에는 특고·프리랜서노동자 총 1만9600명에 생계유지를 위한 특별지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융자해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융자지원을 계기로 앞으로도 노동자단체들이 공제회 양성을 통해 자조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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