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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토론회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토론회 발제를 통해 “7·10대책에서 보유세·양도세 방안이 미흡하다”며 추가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 이전이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 공제를 준다면 주택 보유 기간이 아닌 실거주 기간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조정지역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다.
정 교수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확대 시도도 철회돼야 한다”며 “장기보유 공제는 장기거주 공제로 전환하고 고령자 공제는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자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12·16 대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작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고령자의 공제율을 높여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비율의 즉각 폐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를 소급 적용 △다주택자의 경우 지역·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60~70%로 인상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 및 기본공제 금액 폐지로 임대소득과세 강화 등을 촉구했다.
◇기재부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 강구”
아울러 당정은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율을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증여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현행 수준(3.5%)보다 3.4배인 최대 1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유세 회피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회 기재위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8.2%, 취득세 최고세율을 20%로 규정해 정부안보다 각각 2.2%포인트, 8%포인트 높였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를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은 80%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 박 의원은 △고가 1주택의 종부세를 0.75~4.05%로 현재보다 1.5배 강화 △12억원 넘는 고가 1주택 취득세를 3%에서 4%로 강화 △1회 이상 임대한 적 있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제외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공포를 동반한 세금폭탄 때문에 단기적으론 집값이 주춤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들에게 세금 전가, 매물 잠김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 후유증이 우려된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높일 게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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