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두산건설(011160)은 카타르 발전소 프로젝트용 배열회수보일러(HRSG) 하자와 관련해 현대건설이 제기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 중재 사건에서 163억6825만원(1398만5184달러) 지급과 일부 부품을 재제작 판결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두산건설 측은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