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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자 주택과 토지 소유자들이 갈수록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달 25일과 다음 달 13일 각각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되는데 올해 역대급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은 저가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는 전년대비 평균 10%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3년 새 전국 표준주택과 표준공시지가 변동률이 각각 4~5%, 4~6%였음을 감안하면 평균 2배 이상 뛰는 셈입니다.
고가 주택과 비싼 땅이 많은 서울은 상승폭이 더욱 큽니다. 올해 서울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보다 14.08%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2007년 표준지공시지가(15.43%) 이후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평균 20.7%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국토교통부 공시가 발표가 있기 전이지만, 공시가격 열람 과정 및 서울시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해 보면 올해 공시가격 인상은 역대급이라는 점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감정원과 관할 구청에는 세 부담을 줄여달라는 항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등 5개 구청이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공시가격 하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자치구 중 일부도 공시가격 하향 조정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은퇴를 하거나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상한이 전년도의 150%로 정해져 있어 2주택자(세 부담 상한 200%), 3주택자(세 부담 상한 300%) 등 다주택자에 비해서는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50% 인상률은 결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또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등 61개 항목에 적용된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법상 연금대상 선정 기준 상향 조정 등에 나섰습니다.
국내 노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조세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현저히 떨어진 국내 부동산 공시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장기 계획이 아닌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은 ‘부자 증세’가 아닌 ‘보편적 증세’에 해당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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