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제목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으로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변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결심 재판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이뤄진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 씨는 최후 진술에서 “6개월째 구속돼 있는데 재판이 끝나가는 마당에도 의문이 증폭된 부분이 규명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이사와 관련해선 “집회에서 발언이 세진 부분, 부적절한 발언은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변 씨는 손 대표이사의 집과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손 대표이사가 수의를 입은 사진을 들고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또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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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씨는 지난 2012년 당시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였던 탁 행정관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내가 미는 세력이 집권하면 탁현민 쇠사슬로 묶어서 광화문광장 돌며 ‘죽을 죄를 졌다’ 외치고 다녀야 한다”는 등의 말로 공격했다.
이에 탁 행정관도 당시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 씨를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표현했다.
두 사람은 서로 명예훼손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둘 모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상대방 진영을 비판하는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활동에서 두 사람은 서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표현의 위허을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탁 행정관은 2014년 변 씨의 고소로 인한 경찰 출석을 앞두고 “그냥 있을까 하다가 손석희 앵커나 진중권 교수도 할 일이 많으신데 그냥 제가 상대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트위터에 밝히며 “가능하다면 국민참여 재판으로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