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운명의 날 D-1… 제도 개선·공항점 입찰 예고

성세희 기자I 2018.05.22 09:48:55

면세점제도개선위원회 소속 9인, 투표해 개선안 결정
인천공항 T1 면세사업자 선정…''빅3'' 모두 참가

지난달 1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참석 인사.(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면세업계의 미래를 가를 면세 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안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그동안 불거진 특혜 논란을 잠재우고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이 제1여객터미널(T1) 면세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 공항 면세점 입점을 노리는 수많은 사업자가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면세점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1시30분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면세점 제도개선위원 9인이 투표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구성원은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위원장이며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변정우 경희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조정란 인하대 교수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첫 번째는 기존 특허제를 수정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보완하고 특허 갱신 횟수와 요건을 신설하는 방식 등을 고려 중이다.

등록제는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면세 사업 진출을 시장에 맡기는 방안이다. 대신 등록제를 전면 적용하면 사업자 난립 등의 우려가 있어서 위원회는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분적 경매제는 특허 수수료를 경매에 부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써낸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경매제를 선정하더라도 대기업 면세점에 한해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면세업계는 내심 위원회가 제시한 개선안 가운데 수정된 특허제를 반기는 분위기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수정된 특허제가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긴 어려워도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며 “다른 제도보다 현재 시행 중인 특허제를 보완하면서 명확한 보완책을 논의하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T1 면세점 입찰 참가 신청을 받는다. 롯데면세점이 지난 2월 계약 만료 전 반납한 면세점 사업권의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는 자리다. 롯데면세점은 공사와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다가 사업권 반납이란 초강수를 뒀다. 롯데면세점은 2001년부터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해왔으나 높은 임대료에도 관광객 감소로 적자를 내자 사업권을 반납했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견디다 못한 롯데면세점은 지난 2월13일 T1에 보유한 4개 면세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사업권 3개를 인천공항공사에 반납했다. 또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도 모두 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현재 업계 ‘빅 3’ 중 호텔신라(008770)와 신세계면세점은 물론이고 사업권을 반납했던 롯데면세점도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는 최근 “인천공항 면세점을 포기할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입찰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한 이력은 롯데면세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면세업체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면 추후 신규 면세점 사업 입찰 시 불이익을 준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도중에 사업권을 반납했던 롯데면세점이 재입찰에 나서는 게 도의적으로 옳은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