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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피했지만..美 "韓,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해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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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8.04.14 08: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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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3개 요건 중 2개만 충족해 제외돼
美 "외환시장 개입 내역 투명·신속 공개해야"
김동연 부총리, 내주 워싱턴서 IMF 총재 면담
"일·월·분기·반기 공개 중 종합 검토해 결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4일(현지 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스티븐 무느신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했다.[사진=기획재정부]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는 사태를 또다시 피해 갔다. 미국은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14일 오전 6시(한국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국은 지난해 4월과 10월에 이어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됐다. 우리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에 인도가 새롭게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의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대미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대미 무역흑자는 23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5.1%, 시장개입은 0.6%로 평가됐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지난 해에 비해 50억달러 감소했고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103억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7년에 GDP 대비 5.1%로 전년(7.0%)에 비해 줄어들었고, 이는 주로 서비스수지 적자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 2017년 하반기에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개입이 확대됐다고 적시했다.

이에 미국은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며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한국에 권고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policy space)을 보유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외 불균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사회지출(social spending) 확대가 소비 진작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무부는 무역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일 것을 보장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을 관찰하고 이것과 싸우는 한편 대규모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과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다음 주에 국제통화기금(IMF) 측과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주기를 일별, 월별, 분기별로 하는 나라도 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한 국가 중에는 6개월 단위로 공개하는 국가도 있어서 그동안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조작국=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왔으며,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환율조작국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 법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상반기(4월15일)와 하반기(10월15일) 두 차례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정부 조달시장 진출 제한 등 제재를 당한다.

‘관찰대상국’은 노란색 표시, ‘환율조작국’ 요건을 충족하면 빨간색 표시를 한 것.[출처=미국 재무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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