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외국인 결핵 환자 치료비를 우리 국민들의 세금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의 중단을 요구하는 글이 25건이나 올라왔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국고 지원을 받아 무료로 결핵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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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결핵병원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전부 무료로 결핵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미선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장은 “결핵 환자를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출국시키면 항공기나 선박 내에서 전염성의 우려가 있다”며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더라도 국립결핵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전염성이 소실될 때 까지만 지급한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환자의 경우 결핵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하게 되면, 모든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다. 반면 미가입 환자들은 국립결핵병원에서만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 국립결핵병원은 목포와 마산 두 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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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결핵 환자를 위한 치료비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건강보험에서는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미선 과장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지급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는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거나 직장에 가입한 외국인이 아니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결핵 환자 치료비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국립마산병원(국립결핵병원)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국고에서 치료비를 지원 받는다”고 말했다.
여기서 국고는 국립결핵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을 말한다. 이 중 의료진 등의 인건비, 약품비 등을 줄여 보험 미가입자들의 진료비에 사용한다. 하지만 외국인 결핵 환자 치료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치료비 지원 기준(명목·한도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우리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 결핵환자의 치료비를 퍼주기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등 관련기관들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