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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富동산]20년 농사짓던 땅, 팔 때 세금 줄이는 묘안은?

이진철 기자I 2017.08.12 08:00:00

20년 이상 농사 지으면 '자경농지 감면' 혜택 가능
농사 지었다는 사실 증빙.. 다른 소득여부 살펴봐야

윤나겸 세무사
[윤나겸 세무사] Q) 30년째 농사를 지어 왔는데, 이제는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에 올라가 자녀들과 함께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땅을 팔려고 보니, 세금 문제가 복잡하네요. 20년 전 싼 금액으로 땅을 샀는데, 이제는 많이 올라서 팔 때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네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묘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현행 세법에서는 농지투기 방지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적 혜택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분은 20년 이상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경농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란 ‘재촌’, ‘자경’ 즉 농지소재지에서 살면서 그 농지에 8년간 농사를 지은 경우라면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재촌’이라는 것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에서 실제 거주하는 하는 것을 의미하며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이전에는 20㎞였으나 2015.2.3.개정됨)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자경’의 개념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으로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세대원이 경작을 해주는 경우와 토지를 공유한 자가 경작을 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농지소재지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은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면 주소의 변동내역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되어 있었다면 전화가입 증명서나 전기요금 납부증, 동네주민들의 인우보증서로 농지소재지에 살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농지원부라는 것이 있어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가 파악됩니다. 없다면 농약 및 비료 구입영수증 또는 농협 등의 조합원증명서 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단, 농업으로 인한 소득뿐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다른 직업이 있어 총급여 합계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 나머지 시간은 충분히 농업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자경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주지만, 자경기간 중 공무원생활을 계속하였고 주말에만 부모님을 도와 경작을 보조한 경우에는 자경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8년간 재촌·자경을 한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감면한도와 5년간 합계액에 대한 감면한도가 있으니, 둘 중 감면한도가 낮은 금액을 한도로 잡아,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하면 됩니다.

실제 자경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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