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12일 오후 네시부터 서울 강남 바른빌딩 15층에서 한국소비자안전학화외 함께 자동차 급발진 논란과 관련해 세미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하종선·김유 변호사는 도요타 급발진과 관련한 집단소송 합의 결과, GM 시동키 결함 리콜 대한 집단소송과 검찰수사 현황 등 미국 사례를 소개한다.
또 박성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이 자동차 전압 변화아 급발진 야기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도 나선다.
최영석 CM네트워크 대표는 이어 사고기록장치(EDR) 법제화에 따른 문제점과 준비사항을 소개한다.
그 밖에 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장은 에어백 전개 때 금속파편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다카다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 전개 과정을 소개한다.
하종선 변호사는 “법률 이슈뿐 아니라 자동차의 기술적 분석도 제시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소비자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바른(02-3479-2360)이나 한국소비자안전학회(02-6274-715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