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최모(61ㆍ구속기소)씨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수원지방법원 최모(43)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최 판사는 2009년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유명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식 투자 명목으로 최 씨로부터 3억원을 더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판사와 최 씨의 인연은 2008년 최 판사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처음 시작됐다.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최 씨는 최 판사의 친척에게 수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 판사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최 씨의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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