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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수명연장(계속운전)을 위한 심사 보고서 등에 대해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의 영업비밀 보장’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원안위 위원들도 단순 열람만 가능하며, 국회 의원들도 한수원 직원의 입회 하에 보고서를 보는 것만 가능하다.
한수원은 그러나 이처럼 비공개하는 내부자료의 일부가 최근 한수원 해킹사건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자 “일반자료”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공개를 요구할 때는 ‘기밀자료’라며 숨기던 정보들이 사실은 일반에 공개돼도 별 문제없는 일반자료에 불과했던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안위에게 원전 안전관리 현황 및 운영허가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노후원전인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를 결정하는 원안위 위원들조차 허가서류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에선 제대로 된 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 원전 주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전 국민의 안위에 대한 문제를 원전업계의 밀실행정의 몫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사고’와 ‘중대사고관리’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신청 때 중대사고관리절차서도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원안법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에서 장 의원과 함께 김광진·김상희·남인순·박광온·박남춘·배재정·백재현·신경민·이개호·이미경·이학영·전해철·정성호·한명숙·한정애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