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서 승객들을 남겨두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이 구속됐다.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청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선장 이씨에게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된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됐으며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본부는 좁은 항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변침 선회를 하다가 세월호를 매몰하게 하고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박씨는 변침을 지시했고 조씨는 이에 따라 키를 돌렸다. 이 때 선장은 조타실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본부는 구속된 승무원 외에 당시 세월호 운항에 관여했던 승무원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항해사, 기관사 등 10여명이 포함됐다. 수사본부는 또 갑판에서 객실과 식당 등을 관리하는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은 운항에 관여한 승무원들을 조사해 업무의 성격에 따라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면서 “구속 등 처벌 수위는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