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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병원비 ‘6시간의 역설’ 아시나요

조선일보 기자I 2007.05.16 08:36:01
[조선일보 제공] 아파트 관리비나 휴대전화 요금 영수증은 꼼꼼히 챙겨 봐도 병원비 영수증을 자세히 살피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냥 ‘병원에서 양심대로 알아서 청구하겠지’라고만 생각하죠. 사실 병원 진료비는 세부 명세서를 봐도 용어가 복잡해서 전문 심사직원이 아니면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몸이 아픈 걸 제대로 치료 받을 수만 있다면, 돈 몇 푼이 아까운 건 아니죠. 하지만 바가지를 썼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만약 병원 진료비(비급여 부분)가 과다하게 나왔다고 생각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시행 중인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는데,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병원에서 병원비를 부당하게 부풀려서 걷어간 것은 아닌지 조사해 줍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종합민원→진료비 확인요청’을 클릭한 뒤,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다음 병원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짧으면 한두 달 정도 걸리고, 10명 중 3명꼴로 병원비를 되돌려 받았다고 하네요. 참고로 진료비 확인은 통상적으로 최대 5년 전것까지 가능합니다.

지난해 심평원은 이렇게 진료비를 다시 계산해서 국민들에게 21억2000만원이나 환불해 줬다고 합니다. 특히 대형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감추고 잘못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 (02)705-6197.

참고로 만 6세 미만 자녀가 몸이 아파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 6시간 체류 여부에 따라 병원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6시간 이상 응급실에서 치료 받았다면 통원환자가 아니라 입원환자로 분류돼 진료비가 엄청 싸집니다.

만 6세 미만 아이는 입원하면 본인 부담금(병원 이용 시 환자가 내는 돈)이 면제되거든요. 하지만 응급실에서 6시간 미만 머물렀다면 그냥 외래환자로 분류돼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한 샐러리맨 선배가 열 감기에 걸린 세 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두 번 갔는데, 3시간 있었을 땐 5만3000원이나 냈는데 9시간 있었던 날엔 달랑 1030원만 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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