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예견했던 수치다. 문제는 미국이 ‘과잉생산’을 문제삼아 추가로 물릴 관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율 15%에 합의했다. 추가 관세가 2.5%를 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구글과 쿠팡 등 미 기업을 둘러싼 갈등이 자칫 보복관세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구글 과징금을 두고 세게 붙을 기세다. 지난주 EU는 구글에 8억 9000만유로(약 1조 480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EU 경쟁 당국은 구글이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소비자가 다른 경로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디지털시장법(DMA·Digital Market Act)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 우리는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EU는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01조 조사는 관세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상황도 만만찮다.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미 나스닥 상장사인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등을 문제삼아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최대 금액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구글의 앱 마켓 운영과 관련한 경쟁 제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들과 맺은 계약을 들여다보고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법을 위반하면 공평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맞다. 다만 외국 기업을 다룰 땐 늘 통상마찰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어쩔 수 없는, 현실적 고려사항이다. 쿠팡을 다루는 방식을 두고 한미 간엔 뚜렷한 인식차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작년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추가 관세 결정을 앞두고 미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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