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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받는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기부장관, 조달청장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관련 서류를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에서도 포상 대상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