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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방안에 따라 재난피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최대 3억원, 1.5% 금리로 10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재난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폭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관광지 특성상 숙박시설·음식점 등 영업시설이 전소돼 피해가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대출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시설피해 복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대출기간도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에서 10년(5년 거치·5년 분할상환)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2.0%(고정)에서 1.5%(고정)으로 0.5%포인트 인하한다. 피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을 부여하는 ‘특별만기연장’도 실시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별만기연장은 오는 5월 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강릉시청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만기연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강원도 및 강릉시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