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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합의안’ G20정상회의서 승인…2023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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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유 기자I 2021.10.31 10:48:36

최근 미국·유럽5개국간 합의된 디지털세 통과
전체이익 25% 매출발생 국가에 과세권 인정
최저 법인세 15%로, 2023년까지 비준 등 마쳐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가 최종 합의돼 2023년부터 시행된다. (사진=AFP)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오는 2023년부터 글로벌 대기업들의 전체 이익 중 25%에 대해 매출 발생 국가가 과세권을 갖고 , 법인세도 최저 15% 이상을 적용하는 디지털세가 시행된다.

31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세제개혁안을 승인했다. 글로벌 세제개혁안은 지난달 초 OECD IF 13차 총회에서 136개국의 동의을 얻은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이 골자로 시장 소재국의 과세권 배분, 글로벌 최저한세 등 2가지 필라(Pillar·핵심의제)로 구성됐다.

디지털세는 당초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에게 자국내 매출에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마련됐다. 때문에 ‘구글세’로도 불린다.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조세회피처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세우고 실제 이윤을 내는 국가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이 추진됐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자국기업을 차별하는 행위로 간주해 과거 트럼트 정부 당시엔 유럽에 소비재 관련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디지털세 논란은 전환점을 맞았고 결국 지난달 21일 미국과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리아 등 유럽 5개국이 디지털세 주요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일단락됐다.

이같이 합의된 디지털세는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승인돼 이후 각국의 합의가 발효되는 오는 2023년까지 다자협정 및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법제화를 마쳐야 한다.

코트라에 따르면 디지털세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우선은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 발생 국가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대상은 매출액이 200억 유로,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매출 발생 국가들은 통상 이익률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5%에 대해 별도 과세할 수 있다. 이들 대상 기업은 오는 2023년부터 초과 이익에 대해 매출 발생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행 7년 후부터는 매출 100억 유로 이상 기업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두 번째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15%로 설정한 법안이다. 기업들이 각국의 법인세 비율이 다른 점을 이용해 세율이 낮은 국가로 법인을 이전시키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매출액 7억5000만 유로 이상 기업이다. 다만 매출액과 순이익이 최소 기준인 1000만 유로, 100만 유로 미만인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디지털세가 향후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다소 난관이 예상된다. 각국에서 현재 집행 중인 유사 법안들을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자국에서 시행하는 디지털세 유예기간을 주장하며 철폐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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