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노 준위의 3차 기일엔 고(故) 이모 중사가 성추행 직후 처음 통화한 인물로 알려진 20전투비행단 동료 부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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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준위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고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무마하려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 그리고 작년 7월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군인 등 강제추행죄)한 혐의로 올 6월 말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와 관련 노 준위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과 특가법상 보복협박·면담강요 등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구속된 상태에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면서 노 준위의 보석 허가 결정을 거듭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노 준위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군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자료 채택을 놓고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법정 공방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가해자 등의 2차 가해 속에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갔지만, 결국 성추행 사건 발생 2개월여 뒤인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