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법조계 및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행정12부) 및 대전지방법원(행정2부)은 인보사 취소처분 등의 ‘일시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집행정지 여부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으로 오는 26일(인보사 폐기처분)과 29일(품목허가 취소처분)을 각각 정했다.
법원은 통상 처분 효력정지 여부 등 신속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심리 기간으로 설정한 일자내에 판단을 하려고 노력한다. 반드시 그날 결정을 내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대개는 불확실성 해소와 피해 최소화 관점에서 그렇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르면 오는 26일과 29일 식약처의 인보사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해당일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1차로 눈여겨 봐야 할 일정은 법원이 식약처 및 코오롱생명과학측의 의견을 들어보는 심문기일이다. 심문기일을 통해 법원이 사건의 복잡성 정도와 필요 심리기간 등을 가늠해 보기 때문이다.
회수폐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다.
또 주목해야 할 시점은 심문기일을 종료하면서 법원이 밝히는 심리종료일이다. 이 시기는 원고(코오롱생명과학)와 피고(식약처장)가 집행정지 여부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은 집행정지 건에서 통상 심리종료일에서 일주일 내 선고를 한다”며 “법원이 심리종료일을 빠르게 잡아 26일까지는 결정을 내려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인보사 임상3상 임상시험계획승인 취소처분, 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등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각 처분의 집행정지도 요청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2액)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이달 3일 최종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돼 9일자로 공식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