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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내용은 △식용불가 원료 등 부정·불량식자재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등 안전성 미확보 식품 보관·진열·판매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 등이다.
특히 유산균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거검사를 통해 유산균 미함유 또는 유산균 함유량 미달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또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도는 부정불량식품 사용 등 중대 식품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할 방침이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건강위해식품 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