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일부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조직폭력배 A(41)씨와 B(41)씨를 구속,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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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7800만원을 주고 산 중고차 포르셰 카이엔을 몰고 다니다 옆 차선 차량이 자신들의 차선으로 변경해오면 오히려 속도를 높여 피해 차량의 옆 부분을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이들은 보험회사에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고가의 렌터카를 장기간 사용하겠다. 나는 장안동 식구(조폭)다”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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