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A시는 ‘생태하천 특화단지 사업’에 대해 환경부 등으로부터 2007년 1월부터 보조금을 75억원을 교부받아 집행하면서 유사한 사업인 ‘역사이야기촌 사업’을 다시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2010년 12월~2012년 3월 동안 167억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양 보조금을 혼용해 집행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같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수립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정부는 올해 3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이후 보조금 개혁 TF를 구성해 관련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내년 국고보조금 예산은 총 2031개 사업에 대해 총 52조5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우선 부정수급 방지 컨트롤 타워로서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조금 정보 전반을 관리·공개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총괄·조정기구 및 인프라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각 부처 보조금 관련 시스템의 정보를 연계·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2017년까지 모든 시스템을 완료한다는 목표이다.
이어 보조금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신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신고 포상금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상금 제도(20억원 이내)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의 효과성·정책성을 평가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부터 매 3년마다 지속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이 심각한 사업은 보조사업 운용평가 등을 통해 폐지하고, 내년부터 각 부처별로 보조사업 통폐합 연차계획을 제출해 유사·중복 보조사업에 대해 상시 점검에 나선다.
한편,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감시·감독 및 벌칙은 강화하고, 정산 등 사후관리 절차는 엄격해질 전망이다. 보조사업자의 이력,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을 받는 주요 민간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의로 1회 이상 부정수급한 경우 보조사업 참여 및 지원을 영구 금지하는 한편, 국가발주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2년간 제한할 방침이다.
부처별로 100억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점검 평가단’을 구성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보조금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경쟁입찰, 표준단가제 적용을 확대해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체계적 관리·운영은 물론, 부정수급의 시스템적·항구적 방지 대책 추진 등을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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